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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벌금 130억

법원,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


서울 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여러 차례 부패,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을 뇌물로 받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에서 횡령(247억5천만원)과 뇌물(86억5천만원) 등 7가지 핵심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5일 정계선 판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헌법과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직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손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념을 훼손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신의 행동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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