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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하지만 제재 뒤따라

국토부는 금요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씨를 등기이사로 고용해 논란이 되었다. 항공법은 안전 상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항공사 이사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의 딸인 조현민 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신규 노선과 항공편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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