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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무죄판결, 검찰, 여성계, 법조계 "납득하기 어려워" 한목소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봤을 때 위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력 관계는 인정했지만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살짝 안는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투 운동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아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접근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직장이나 학교, 종교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폭력이라 인지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착취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피해자의 임면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와는 달리 처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자백한 후 이를 번복한 안희정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 김씨는 재판 뒤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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