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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5일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네이버 댓글 조작을 통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 지사에 대해 김씨 일당과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해 김 지사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되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올해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부탁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의혹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 남은 가운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심사는 1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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