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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14세 여학생의 알몸사진을 저장해 타인에게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얼마 전 성인 남성의 알몸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워마드 여성 유저 사건과 비교하면 다소 약한 처벌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씨는 2015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14)양에게 돈을 줄테니, 얼굴이 나오게 알몸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요구해 받은 알몸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해당 사진을 서귀포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에게 채팅 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장씨와 김씨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성인 남성의 알몸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워마드 여성 유저의 판결과 비교해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마드 여성 유저 역시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남성 가해자들에게는 왜 실형이 선고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장 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금품으로 유혹해 알몸사진을 찍게하고 이를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편파판정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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