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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내년 세무조사 면제 받아

정부가 식당과 편의점과 같은 519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 유예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확인하는 절차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번 유예조치 대상은 개인 사업자 중 6억 미만의 연 수입을 올리는 도, 소매업자, 3억 미만의 연 수입을 가진 제조업, 음식, 숙박업자, 1억 5000만원 미만의 연 수입을 가진 서비스업자 등이다. 120억 이하의 연수입을 가진 5만여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역시 동시에 시행된다.

한승희 세무청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유예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도울 추가적인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방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완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완화 등이 다음 조치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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