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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동들 외국인 보호시설 강제 구금 멈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요일 아동들을 감옥 같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세 아동을 포함한 225명의 해외 출신 아동들이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되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외국인 장기구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외국인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했다.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 구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구금 시설과 같은 환경에 아동들이 놓일수록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감옥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금자들은 철창이 있는 방에 머물러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되어 아동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시설에 설치된 철창을 모두 제거하고, 인터넷 접근과 휴식 시간을 구금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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